세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면세포기

세금 알려주는 남자 2021. 7.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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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활용된다.

면세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https://taxboy.tistory.com/24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

taxboy.tistory.com

 

그렇다면 이제 면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크게 둘로 나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열거주의'라고 한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면세대상 중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것을 위주로 설명하려고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미가공식료품 정도가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대상을 위주로 알아보겠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않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김치, 단무지, 두부, 간장, 된장 등과 같이 단순 가공식료품도 포함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쌀에 인산추출물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천일염, 재제소금과 같은 소금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이렇게 미가공식료품은 국산과 외국산을 막론하고 면세대상이지만,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기초생활필수품
-수돗물
-연탄, 무연탄 (유연탄 과세)
-여객운송용역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유람선 등 과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국민후생 및 문화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광고 제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도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하나,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미용목적 피부관련시술 : 색소모반, 주근깨, 여드름 등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역시 면세대상에 속하지만,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강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민후생 및 문화
-예술창작품 (골동품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면세대상으로 한다.

▶생산요소
-토지의 공급
-금융, 보험용역
-인적 용역

생산요소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이며, 속히 말하는 돈, 땅, 사람을 말한다. 각각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동산의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의 공급부터 보자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나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다. 하지만 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이다.

 

부동산의 임대를 보면, 토지와 건물의 임대는 둘다 과세이다. 하지만 주택의 임대와 주택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이다.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다.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주택부수토지는 면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과세한다.

 

면세인 주택과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면세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면적 <= 사업용 건물면적 : 주택부분만 면세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차인별로 각각 그 면세 여부를 판정하고, 임차인별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면세하는 금융, 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제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주선, 대리
-부동산 임대용역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제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며,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되어 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

▶기타 면세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다.

▶기타 면세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면세의 포기

 

면세의 포기는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포기 대상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

-학술 등 연구단체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언제든지 가능하다.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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