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 판매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역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이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위탁판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위탁자,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월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임대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본래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ㄱ.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ㄱ. 장기할부판매
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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