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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by 세금 알려주는 남자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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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한 부가가치세의 기초를 먼저 본다면 다단계거래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기초 (tistory.com)

 

부가가치세의 기초

부가가치세란?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이번

taxboy.tistory.com

 

영세율이 적용되면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된다.

 

즉, 영세율은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하게 제거되고 최종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를 '완전면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세율 거래는 세율이 0%인 거래이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와 동일하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역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협력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세율이 0%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과세표준 또한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주로 수출 등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포스팅을 할 예정이다.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면제된다는 것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면제되는 것이지, 그 전단계거래에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가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포함시키게 되고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전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게 된다. 이를 '부분면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협력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계산서의 발급,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위해 주로 기초생필품 등에 적용이 되는데 이 또한 차후에 따로 포스팅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는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로 10%가 적용되는 소비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고소득층, 저소득층을 막론하고 소비액에 비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에 대비한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이 높게 되어 소득에 대해 역진성을 띄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이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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