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tistory.com)
영세율 면세 차이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거래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되어 있으며 앞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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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과세사업자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영세율은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사업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에 따른다.
상호주의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
이러한 거래는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며, 대가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원료 등의 국외반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 제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3.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4.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 가공한 후 반출할 것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기 위한 것에 있다.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되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교공관 등의 소속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상호주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정한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의 제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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