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이미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편화되었고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무려 10가지가 넘어 간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먼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보자. 다음의 세금은 모두 차량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개별소비세 |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주로 사치재 또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 |
교육세 |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어있는 조세 |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
구입한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공채매입비 | 차량을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 |
이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알아보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자동차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룬다.
자동차세 | 차량보유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붙어있는 세금 |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유류가 소비된다. 이러한 자동차 연료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연료값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유류에 관련된 세금을 알아보자.
교통에너지환경세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휘발유, 경유에 부과 |
개별소비세 |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 |
교육세 | 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에 붙어있는 조세 |
주행세 | 교통세에 붙어있는 세금 유류에 자동차세와 종합보험료를 포함시켜 운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짐 |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 |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많은 세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세금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선별해 보았다.
자동차에 개별소비세가 필요한가?
먼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개별소비세는 대한민국 국세 중 하나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한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이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로 ‘개별소비세’로 바뀌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된 세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차의 출고가격의 5% 가량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현황이다.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
408,808 | 372,975 | 379,902 | 404,734 | 433,363 |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
595,043 | 618,873 | 582,550 | 613,746 | 543,251 |
캠핑용자동차 | 360 | 262 | 14,327 | 169 | 99 |
이륜자동차 | 316 | 228 | 187 | 173 | 68 |
전기자동차 | 2 | - | - | - | 2 |
(단위 : 백만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재가 되었고 1천만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현대인들에게 이미 필수품의 항목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에 개별소비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
자동차세가 필요한가?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배기량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사실 이러한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차량 가격의 비례관계가 허물어져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이 2015년 10월 5일 차량가액별 산정방식으로 과세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심 의원은 배기량이 적으면서 성능이 좋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BMW 520d의 배기량(1955cc)은 현대 쏘나타(1999cc)와 거의 비슷해 차값은 쏘나타의 3배 정도지만 자동차세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아파트 평수가 같더라도 아파트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듯이 자동차세도 차량의 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자동차와 자동차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과세가 중복이 심하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이미 많은 종류의 세금을 구매와 보유시 납부를 하는데 또 다시 자동차세라는 명목 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대가적인 성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는 자동차세를 도대체 왜 부과하는 것인가? 알 수 없다.
개선방안
우리 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의 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배기량 중심의 과세에서 탈피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내수 증대와 기술개발을 촉진시킨다면 환경오염에 관련된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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