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개념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발생형태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은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의 과세단위로 보아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이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세 계산과정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납부할 소득세액
위와 같은 산식을 통해 납부할 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산식을 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소득공제를 한다. 이 때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초생계비적 성격을 가진다. 즉, 납세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같이 사람의 수에 따라 공제하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등에게 추가로 공제하는 추가공제가 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세금을 내기 전에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공제하여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등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인데, 이를 개인이라고 부른다.
조세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에도 세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지운다. 법인 아닌 단체는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며, 단체성이 짙으면 법인,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취급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는 당연의제법인과 승인의제법인이 있다.
조합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이며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법적 주체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조합이 소득을 얻은 경우 조합 자체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고 조합단위로 계산한 과세소득금액을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다만 편의를 고려하여 조합을 과세소득 산정의 주체로 한다.

납세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나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가리키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주소지주의에 따른다. 납세의무자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여 제한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원천지국과세원칙을 따른 것이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해당 소득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설치 여부 또는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의 발생 유무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소득의 귀속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한다.
소득세법은 실질적으로 해당 소득이 귀속하는 수익자 등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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