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소득세는 발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러한 소득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소득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이자소득의 여부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16조 1항은 이자소득의 종류에 대해 열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9959 판결을 보면, 이자소득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실질이 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甲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를 했다.
하지만 乙 외국법인이 丙 외국법인에 재화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甲 내국법인이 개입하여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乙 외국법인에는 매입대금에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위 거래가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한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甲 내국법인이 乙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당소득의 여부
배당은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그 투자비율에 따라 받는 이익이다.
소득세법 17조 1항은 배당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배당소득 역시 배당소득의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甲 은행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해지하면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에 기재된 만큼의 실물 금을 인도받는 투자상품을 판매한다.
그렇다면 이 투자상품을 통해 얻는 고객의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고객의 수익을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투자상품으로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甲 은행 또는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17조 1항 5호를 보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같은 항 9호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대법원은 위 사안의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17조 1항 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의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9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19조 1항 2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하지만 토지, 건물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2013.9.13. 선고, 2011두6493 판결은 다음과 같다.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는 사안이 더 있다.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가 받는 보상금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할 것에 대한 문제이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
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21조 1항에서 열거하고 있다. 같은 항 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항 19호 ‘강연료, 해설료, 심사료, 자문료 등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같이 일정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 부담을 줄여준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종류 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기타소득과 그렇지 않은 기타소득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이다.
甲 주식회사는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프로모션 지급액이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소득의 구분을 정리해 보면, 소득세법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소득은 소득별로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중에서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안에서도 소득의 구분이 실익이 있게 되고 소득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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